[팸타임스 박주혜 기자 ]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여우를 법적으로 키울 수 없다. 반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반려동물로 여우를 키우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 버지니아 주 사냥 및 내륙 수산부는 여우를 반려동물로 키울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다만 오는 8월 1일 이전부터 이미 여우를 기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그 이후부터 법이 적용된다.
이 부서의 임원 데이비드 화이트허스트는 "사냥 및 내륙 수산부는 원래 야생 여우와 구별될 수있는 붉은 여우의 품종을 지정하여 농민들이 비자연적인 모색의 여우를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정 때문이 의도치 않게 일반인들이 붉은 여우를 반려동물로 기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우를 위한 인증된 광견병 백신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우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이 공중 보건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여우는 개과에 속하는 동물이지만 개한테 맞는 예방백신이 여우에게도 맞는 지는 알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여우 소유주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주혜 기자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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