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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회사 자외선 차단제 사용 후 심각한 화상 유발

강현구 2017-06-02 00:00:00

유명회사 자외선 차단제 사용 후 심각한 화상 유발
[팸타임스 강현구 기자 ]

캐나다에서 유명회사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아동이 2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캐나다 보트우드에 살고 있는 레베카 캐넌씨는 14개월된 딸을 위해 바나나 보트 키즈 제품 썬크림을 구입했지만 바른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녀는 딸이 화상을 입자 다른 부모들에게 키즈용 썬크림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달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태양으로부터 14개월 된 딸 카일라를 보호하기 위해 바나나 보트 키즈 (Banana Boat Kids SPF50)썬크림을 사용 후 딸아이의 얼굴에 2도 화학 화상을 입었다'라고 포스팅을 하면서 사건이 전세계로 알려지게 됐다.

캐넌씨는 이후 CBC방송에서 "띨의 얼굴이 하루가 지나면서 조금 붉어졌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부어 오르면서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다. 즉시 딸을 병원에 데려 갔고,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캐넌씨 딸이 최초의 썬크림 피해자가 아님을 밝히며, 앞으로 얼굴에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바나나 보트' 관계자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회사 품질보증팀과 해당제품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강현구 기자 fam4@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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