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환경보호청(EPA)은 지난 3월 독성이 강한 살충제인 클로르프리포스 사용을 금지하겠다던 결정을 번복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지정된 이 살충제는 아주 조금 노출되는 것 만으로도 어린이의 뇌 발육을 방해한다. 이물질은 화학회사 다우케미칼에서 생산 판매한다.
EPA는 독성 물질을 규정에 따라 제한 사용해 사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클로르프리포스 외에 아트라진 등 살충제 농약이 제한 규정품목에 해당됐다.
미국환경보호청은 클로르프리포스 등 제한된 살충제를 다시 허용하지만 18세 이상 성인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이전 안전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또한 이 살충제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5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사항을 추가했다고 EPA는 설명했다.
EPA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동결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 한 행정 명령)을 지적했다. 이는 제안된 규제를 2018년 5월 22일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클로르프리포스 등의 살충제는 독성이 강한 만큼 미국에서 사고사례도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베이커스 필드의 가까운 밭에서 흘러나온 독성 살충제 때문에 12개 이상의 농가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들은 클로르피리포스를 의심했다.
박주혜 기자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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