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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헬스그룹, 미국 정부에 과도한 요금 부과 적발

박주혜 2017-06-01 00:00:00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미국 정부에 과도한 요금 부과 적발
사진출처-herbeat.com

[팸타임스 박주혜 기자 ] 미국 법무부는 의료서비스 기업인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이 독자적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통해 연방 정부에 10억 달러 이상을 과다하게 부과했다고 비난했다. 메디케어란 미국의 노인의료보험제도이다.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이 보험사는 보다 높은 메디케어 지불금을 징수하기 위해 환자가 더욱 무거운 병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 회사는 고의로 그리고 부적절하게 메디케어를 다시 돌려주지 않으려는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10년 간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법무부가 연방 허위 청구법에 따라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을 고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정부는 2009년 제임스 스워벤이 제기한 유사한 사건에 개입했었다. 의료 데이터 컨설턴트인 스워벤은 과금 청구를 이유로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을 고소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운영자로, 2016년에는 3백만 명 이상의 환자를 확보했고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560억 달러를 받았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헬스는 위험점수가 부풀려졌다고 밝힌 자체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공무원이 청구서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작성할 책임을 지라고 경고한 내용 또한 무시했다.

한편 유나이티드헬스는 모든 고소내용을 부정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헬스 대변인 맷 번즈는 "우리 회사와 직원들은 정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가 불공정한 과정을 따르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CMS와 투명하게 전 과정을 공유했다."라고 말했다.

박주혜 기자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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