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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위한 서명운동 진행

이경관 2012-07-06 00:00:00

동물사랑실천협회, 악마트럭사건 강력규탄

동물보호법 개정위한 서명운동 진행
▲ 사진/ 동물사랑실천협회

얼마전에 있었던 악마 에쿠스 사건은 주인의 실수에 의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악마 비스토 사건은 해당 개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하여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단지, 오토바이로 개를 끌고 다닌 사건인 일명 '악마 시티백'사건만 해당 개가 상해를 크게 입었기에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했다.

계속되는 동물학대 사건에 이어 또다시 트럭으로 개를 끌고 가는 '악마 트럭'사건이 지난 6월 30일 모 포털사이트에 게시됐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글을 올린 게시자는 해당 사건을 목격하고 트럭 주인에게 경고했으나 트럭 주인은 웃으면서 그냥 달렸고 줄에 묶였던 개는 처음에 입에 거품이 나면서 달리고 있었으나 나중에 쓰러져 몸에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럭은 계속 달렸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전북 고창군 아산면 국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을 확인한 동물사랑실천협회(대표 박소연)는 개는 이미 죽은 것으로 보여지나 사건 제보자와 접촉하여 해당 트럭의 차량번호를 알아내어 담당 경찰서인 고창경찰서에 고발하고 고의성 입증을 위한 변호사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협회 홈페이지에는 회원들에게 고창경찰서에 해당사건 가해자를 강력처벌 요청해 달라는 독려 글이 기재됐다.

고창경찰서는 게시판에 수많은 글이 기재되자 급기야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까지 내걸며 위법사항을 발견 시 의법 조치 하겠다고 명기했다.

협회는 또 우리 사회에 동일한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를 관련 사항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어 동물보호법은 동물운송 시 동물을 학대하는 사항에 대해 미리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동물보호법은 권고로만 그치게 되어 있어, 이미 사건이 벌어진 후 개가 죽거나 다쳤다고 하여도 학대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다면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도, 동물에 대한 운송을 함부로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이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위한 서명운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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