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일명 '해탈이 사건'을 심리 중인 광주 지방법원에 위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23일 신청했다.
해탈이 사건은 2015년 2월 이웃집 남성 A씨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목숨을 잃은 반려견 '해탈이'에 대한 일이다.
케어 측은 "반려동물의 생명권과 반려동물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규정이 명시된 민법 98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24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24일 밝혔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 규정한다. 케어는 해당 조항이 물건을 '생명이 있는 동물'과 '그 밖의 다른 물건'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건과 동물을 구별하지 않아 동물을 물건 취급한다는 주장이다.
케어 측은 해당 조항이 해외 법령의 변화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케어는 "우리 법은 아직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해 누군가 반려동물을 죽여도 그 가치는 동물의 교환가치만큼만 인정되는데 반해 해외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법 개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케어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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