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현지시각), 대만 차이나 포스트와 영국 BBC가 대만 입법회의에서 개·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와 식용 자체를 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은 아시아 최초로 제정됐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하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은 5만~25만 대만달러(한화 약 187만원~934만원)의 벌금형 또는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개·고양이를 사고팔거나, 사체를 이용한 음식 소유, 차나 오토바이 등에 매달고 달리는 가혹 행위 모두 적발 시 처벌받는다.
국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웃 나라 대만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을 배우라"며 "반려동물 식용금지 법안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에서 개 식용을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 베트남이다. 프랑스는 모든 도살장에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고 있다.
김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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