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에서 개·고양이 백신과 심장사상충약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행위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의 지정 범위에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및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일부 성분을 추가로 지정된다.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중 국내 미 허가 성분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동물용의약품 제외 성분은 동물용 마취제 중 Tiletmine+Zolazep, 동물용 항생한균제 중 Oleandomycin, Sedecamyich,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중 디스템퍼+전염성간염+렙토스피라와 뉴캐슬병+전염성기관지염,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 품 중에는 Chlorpheniramine이 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 이후에도 약국에서 주사제 구입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약국에서 주로 판매하는 백신과 심장사상충 약까지 처방 대상에 포함시켜 우려를 해결했다.
특히 항생제는 정부에서 동물의 항생제 투입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처방대상 의약품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 항생제 투입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1회 사용량 제한 등과 같은 규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으로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항생제 내성에 대해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의 증가와 함께 수의사의 전자처방전 발행 의무화, 처방제 위반 단속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의사들이 처방하는 약품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전자처방전을 통해 이뤄질 시기가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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