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우지영기자] 최근 열린 제 241회 서울 강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민들의 동물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내용의 주요 사항에는 반려동물 용어의 뜻 정의가 포함됐다. 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전담기구설치와 반려동물의 실태조사, 반려동물의 문화 행사 추진,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 강동구의회 송명화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동구에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사랑과 책임감으로 돌보며 함께하는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지영 기자(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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