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우지영 기자] 지난 27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민 5명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제출된 민법 개정안에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위치를 높일 것, 동물학대(사망, 상해)에 대한 사람의 책임성을 높일 것,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길 것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매년 일주일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의원은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이나 하루에 수백km를 움직이는 돌고래를 20~30m 수조에 가둬놓는 쇼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현실에서 동물을 제 3의 객체로 규정하는 민법개정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권을 향상시키면서 국민복지를 증진시켜 생태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과 관련법 개정이 1988년과 1990년에 있었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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