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한국애견연맹이 '동물보호법 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연맹은 애견브리더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물보호법을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적용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시작했다. 애견브리더는 순수 혈통견을 보호하고 번식을 장려하는 직종이다.
위원회엔 현직 브리더, 국제심사위원, 반려동물학과 교수, 견종별 클럽 회장 등 반려견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애견브리더들이 겪는 고충을 정부에 전달하고 올바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애견연맹 측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동물 보호 관련 내용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다수 애견브리더들은 법 적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고 밝혔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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