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정부가 이른바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펫파라치는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유명인사 사진을 찍어 돈 받고 파는 '파파라치(Paparrazi)'의 합성어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반려인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펫파라치'라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위 같은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등록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을 위반할 시,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3월 시행 전에 마련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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