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상임대표가 '동물복지 5대 공약'을 지난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심 대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먼저 심 대표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 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 복지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려동물 복지 강화와 관련 시설도 확충된다. 심 대표는 "동물 의료보험을 도입해 동물 의료비를 낮추고, 반려동물 놀이터나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감금틀 사육방식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10개년 종합계획도 내놨다. 심 대표는 축산물 사육환경을 표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자 다양화 등 집단 사육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 조직 개편을 할 때 동물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동물구조 핫라인을 만들어 구조를 즉각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심 대표는 '동물원, 수족관 사육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동물원법 전면개정 추진', '산양·곰 등 야생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사육· 포획에 대한 처벌 강화', '비인도적인 모피 등 동물 학대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제한' 등도 제시했다.
심 대표는 공약을 소개하며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동물복지 확대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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