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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 금지하는 법안 발의

송기란100 2017-03-17 00:00:00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 금지하는 법안 발의
(ⓒ Clipartkorea)

[FAM타임스=우지영 기자] 미성년자가 동물 해부실험을 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홍의락 국회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동물 해부실습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겐 금지되고, 동물 실험 기관 등에만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기존 동물보호법안의 맹점을 보완했다. 현행법상 동물 해부실험을 하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엔 '초·중·고교'와 사설 학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해부실습은 2009년에 교육부가 막았다. 하지만 이 조치는 정규교육과정에 한해 이뤄져 한계가 있었다. 방과 후 수업이나 사설 학원에선 여전히 동물실험이 성행했다.

홍 의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중·고교에서 해부 실습으로 희생된 동물은 약 11만 5,000개체로 집계된다. 사설 학원에서 시행한 해부실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상당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중 말했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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