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미성년자가 동물 해부실험을 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홍의락 국회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동물 해부실습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겐 금지되고, 동물 실험 기관 등에만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기존 동물보호법안의 맹점을 보완했다. 현행법상 동물 해부실험을 하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엔 '초·중·고교'와 사설 학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해부실습은 2009년에 교육부가 막았다. 하지만 이 조치는 정규교육과정에 한해 이뤄져 한계가 있었다. 방과 후 수업이나 사설 학원에선 여전히 동물실험이 성행했다.
홍 의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중·고교에서 해부 실습으로 희생된 동물은 약 11만 5,000개체로 집계된다. 사설 학원에서 시행한 해부실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상당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중 말했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풀무원푸드앤컬처 부산엑스더스카이, 풀무원아미오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학대한’ 틱톡 스타
죽은 자식 보내지 못하고 ‘몸에 이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
6개의 다리를 갖고 태어난 기적의 강아지
폐그물과 플라스틱에 온몸 감겨 도움 요청한 ‘멸종위기 고래상어’
“어차피 치킨이니까..” AI 살처분, 살아있는 채로 포크레인에 짓눌려 죽는 닭
‘정체불명 테러’에 남은 평생 흑조로 살아가야하는 백조
‘코끼리를 살려주세요’ 인간의 밀렵으로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
‘한입만 주면 안 잡아 먹지!’ 캠핑장에 나타난 야생 사자
‘나 좀 살려주개’ 표범과 화장실에서 7시간 갇혀있던 강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