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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자 처벌 2배 강화된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란100 2017-03-03 00:00:00

동물 학대자 처벌 2배 강화된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Clipartkorea)

[FAM타임스=우지영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 2일 통과됐다.

개정안은 동물 학대 자를 처벌하는 정도를 기존 동물보호법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안은 동물을 학대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한다. 개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됐다.

'학대'의 범위도 넓어졌다. 개정안엔 학대행위 몇 가지가 신설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개정안은 투견 도박에도 제재를 가한다. 개정안엔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비윤리적인 '강아지 농장'도 퇴출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기준에 미흡한 '강아지 농장'은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개정안엔 작년 한 해 동안 논란됐던 '강아지 농장 파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운성업'이 등록 대상 영업으로 신설된다. 다양해진 반려동물 시장이 반영된 것이다.

단, 동물복지국회 포럼과 동물단체들의 요구가 개정안에 모두 수용되진 않았다.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등록제',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 등의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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