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위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변 공원 일대 유휴부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의 휴식이나 놀이 공간을 설치할 근거가 담겼다. 우리나라 5명 중 1명이 반려인이지만, 반려동물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왔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증진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생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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