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랑실천협회가 제보영상을 확보해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 접수한 이 사건은 지난 4월 23일 밤 11시께 술에 취한 채 완산구 효자동 주택가 공사현장을 지나던 중 컨테이너 앞에 묶여있던 2년생 백구를 근처에 있던 철근으로 때리고 돌과 유리병 등을 던져 실신하게한 사건으로 경찰은 용의자 김모씨를 27일 사건현장 인근원룸에서 검거해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용의자 김씨(53)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한밤중에도 시끄럽게 짖어대 잠을 잘 수 없어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의 범죄 사실은 시인, 지난 5월 2일 일자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개 주인 이모(43)씨는 "건축자재를 지킬 목적으로 개를 키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 사건은 2차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는 2012년 2월 이후로 처음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으로 규정, 개정안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고 실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실형이 선고되어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써 달라고 동물애호가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또 이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일명 '철근 악마'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전주지검장과의 대화 전주지검장에게 호소문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최근 발생한 '악마 에쿠스', '악마 비스토'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이 허접하다며 비판, 철근악마로 불리는 이 사건, 명백한 학대가 입증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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