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 수의사의 양심 고백에 의해 공개가 돼.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가 담당 실무자에 의한 공금횡령 및 직무유기등으로 인해 유기견이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 유기견 보호소는 대전시 관내 5개 구청에서 위탁운영하는 보호소로 해당 보호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무유기 및 횡령, 동물학대와 방치에 따른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보호소에서 근무했던 수의사의 고발에 의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해당 수의사는 지난 7월 근무하게 되면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임대료 명목의 편취, 유기동물운반책임자의 인건비 사기횡령, 사료비와 사체처리비용의 배임수증, 안락사비와 진료비 부당청구등의 비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로인해 보호소 운영의 부실이 곧바로 유기동물의 관리 부실로 이어져 관리가 아닌 방치수준의 보호소를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현재 제보를 한 수의사는 횡령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보호소 위탁기관인 대전시수의사회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경찰은 해당 관계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며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확인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정부 위탁의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관리 부실의 문제가 연일 보도가 되면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근무한 관계자나 자원봉사자에 의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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