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전국 어디서든 반려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지난 26일 개정, 공포했다.
이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인근 동물병원에 가면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 단, 동물 등록과 변경신고는 동물등록제 시행 제외지역에선 진행될 수 없다.
등록동물 분실신고도 간단해졌다. 등록된 반려견을 분실한 경우 변경신고서에 등록동물 분실 장소와 원인만 적어내면 된다. 분실경위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동물판매과정도 단순해졌다.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할 때 기존엔 구매자에게 '동물 사육 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을 상세히 알려줘야 했지만 이제 일러주지 않아도 된다.
등록 동물장묘업자와 신고 동물생산업자는 영업장 소재지 변경 시 변동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영업장 녹화기록 보관 기간도 6개월로 기존 1년에서 4개월 줄어들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은 연구인력 3인 이하에서 연구인력 5인 이하로 낮춰졌다. 동물실험실행기관이 민간단체에 윤리위원 추천을 의뢰한 경우, 1인 추천이 민간단체의 의무조항이었지만 임의조항으로 변경됐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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