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지미옥 기자] 표창원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해 입을 열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0년, 안락사를 앞두고 있던 유기견, 모카. 짖지도 않고, 움추린 채 눈치만 보더니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낀 후 활달, 쾌활, 기고만장. 농해수위 의원님들,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의, 상정 해 주세요. 모카와 함께 엎드려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유기견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된 모카의 사진을 공개했다.
표창원 의원은 작년 8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을 통해 다시한번 동물보호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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