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우지영 기자]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동물 관련 갈등 문제를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해소할 수 있는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을 운영한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친밀감이 높은 통장들을 각 동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으로 위촉해 민원의 조정 및 중재, 사후관리를 통해 갈등 당사자가 상호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제가 있는 반려견은 행동교정사에게 의뢰해 동물 민원의 원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주로 발생하는 동물민원에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과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간 갈등,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와 냄새로 인한 이웃 간 갈등, 공공장소에서 목줄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갈등,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이해차로 나타나는 갈등 등이 해당한다.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구청에 접수되면 해당 주민자율조정관에게 연락간다.
조정관은 민원 발생 지역 통장과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 당사자들과 면담을 실시한 뒤 갈등 상황을 중재할 계획이다. 현장 확인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고 민원이 발생했던 곳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쓴다.
또한 통장들은 반려동물 소유 가정을 방문해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 조사도 실시한다.
관계자는 "이제 반려동물은 소유를 넘어 삶의 동반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동물 관련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정관 활동이 동물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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