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보호,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으로 추진배경,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산업 현황, 반려동물 정책 기본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 총 5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팸타임스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부 대책을 분석하는 시리즈 기사를 기획했다.
여섯번째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기․유실동물 보호수준 제고,길 고양이 관리대책 마련,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4가지 대책 방안에 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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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활성화
정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지역 범위를 '도서'에서 '도서・벽지'로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물등록절차 개선를 개선해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동물등록절차 개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보완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절차 개선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동물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보다 보완될 계획이다.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서면변경 신고(유실)를 할때 분실 경유서 등 불필요한 행정서류가 생략된다. 기존의 분실 경유서에는 변경사유, 발생일, 분실장소, 분실원인등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동물등록 신청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가 주소 변경시에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보호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해서 동물등록 확인을 철저히 하고, 반환・분양시 동물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구조·보호하는 유실·유기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이 안된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등록(내장형) 이후 반환 또는 분양토록 규정했다.
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군·구청으로 일원화된다.
지자체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
정부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지침 제정과 관련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그동안의 법률적 미비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또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토록 개선했다.
동물인수제의 경우 동물유기 억제, 유기・유실동물 처리비용 절감 등 위해 소유권 포기동물을 인수해 보호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설보호소 관리에 관해서는 동물보호단체, 개인이 관리하는 사설보호소 실태 파악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의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하기로 했다.
길 고양이 관리 대책 마련
정부는 길 고양이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중성화 사업의 투명성・통일성 제고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길고양이 군집별 중성화 실시와 다양한 추진모델 마련해 전파할 방침이다.
길고양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캣맘,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TNR 추진모델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길고양이 불임 백신은 연구과제 성과가 도출 되도록 점검하고,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길고양이 불임백신 방식을 고양이 중성화 실시요령에 포함할 계획이다.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정부는 동물학대행위 처벌이 재물손괴죄보다 약했던 기존의 형량을 강화해 범죄예방 효과 제고와 실질적 보호・복지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리 인력은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부족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보호경찰 도입 추진할 예정이다.
동물학대, 불법영업 등 관련 업무 수사를 위해 검역본부내 특사경 인력을 확보하고, 동물보호경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명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방범용 CCTV 활용 등 동물보호경찰의 수사역량을 키우기 위한 체계적 교육과 지속적 역량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가칭)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반려동물 미등록, 외출시 준수사항 미이행, 인터넷 불법 판매, 동물학대 등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신고시 포상금 지급, 지급 기준안 마련과 관련예산 확보도 추진된다.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동물로 인한 주민간 갈등 예방과 위해방지을 위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변경신고기한을 소유권 취득기간(10일)과 일치시켜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유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관련법이 강화되면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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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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