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한정아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포유류인 고양이로 옮아간 가운데 방역당국이 야생 고양이나 유기견 등에 대한 살처분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AI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작위로 잡아서 살처분한다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I 양성반응이 나온 개나 고양이 등에 대해서는 가축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길고양이 등이 AI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야생조수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농가에 그물망 설치나 쥐잡기 작업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류 바이러스가 우연히 포유류에 넘어온다는 것은 입증됐지만, 해당 바이러스가 포유류에서 유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중국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도 조류에서 사람이 감염된 사례고, 사람간 전파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므로 가금류, 철새, 고양이 폐사체 등을 접촉하지 말라고 안내수칙을 하는 것이다. 접촉한 경우에 즉각 신고하면 10일간의 잠복기 동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26일 경기도 포천에서 수컷 집고양이 한 마리와 새끼 1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컷 집고양이의 다른 새끼 1마리도 그 전에 폐사해 집주인이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마리는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이 집고양이와 교미해 새끼 6마리를 낳은 어미 길고양이와 새끼 한마리도 이후에 추가로 폐사하는 등 총 5마리가 폐사됐다.
현재 새끼 3마리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격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간 감염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정아 기자 han@famtimes.co.kr
한정아 기자 han@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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