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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⑤] 동물병원 대형·전문화된다

김진아 2017-01-04 00:00:00

[FAM타임스=한정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보호,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으로 추진배경,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산업 현황, 반려동물 정책 기본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 총 5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팸타임스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부 대책을 분석하는 시리즈 기사를 기획했다.

다섯번째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7가지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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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⑤] 동물병원 대형·전문화된다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고도화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대형화·전문화된 동물병원 설립 허용할 계획이다. 또, 동물병원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과 치료방법 등을 추가해, 각종 검사 결과를 첨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소비자가 요구할 때 반려동물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온오프라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동물 보험상품 개발 나선다

농식품부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부작용 해소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개체인식 신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양이 사육 마리수 증가에 따른 유실 방지와 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고양이를 임의 동물등록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보완키로 했다.

또, 동물병원별로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의 범위를 고지하고 게시할 의무를 부과할 방법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 안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동물병원은 일정 항목의 동물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또, 동물병원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동물의약품 제도 개선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앞으로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人)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약사・한약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이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의약품 유통경로를 단순화해 최종적으로 소비자(동물보호자, 농장주인 등)의 약값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동물용의약품 시설 현대화와 해외 개척사업 지원시 반려동물 분야도 포함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⑤] 동물병원 대형·전문화된다

펫사료 지원체계 수립

농식품부는 펫사료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와 고품질 사료의 생산・유통기반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료품질 고급화를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와 개보수 자금이 지원된다. 국내산 펫사료 수요 확대를 위해 원활한 국산원료 공급체계 구축과 다양한 원료 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건조 귀뚜라미, 건조 메뚜기, 번데기, 장구벌레 등 7개 곤충이 사용 가능하면, 앞으로 사료로 사용 가능한 곤충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반려동물 전용 유기사료 유통 실태조사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국내 현실에 맞는 반려동물사료 인증기을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반려동물 사료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정보수집·분석·제공, 마케팅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펫용품 해외시장 개척

정부는 펫용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펫용품 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신제품 개발에서부터 수출까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사업과 연계해 상설 전시장 등을 확보해 해외바이어 상담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⑤] 동물병원 대형·전문화된다

동물장묘제도 체계적 정비

동물사체의 불법 소각·매립 방지를 위해 동물장묘제도의 체계적 정비도 추진된다.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공설 반려동물 장례식장·화장시설·납골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 부과방법, 용도 등 세부내용은 조례로 규정될 계획이다.

동물장묘업 등록업무를 통일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동물장묘시설을 신설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장례식장, 화장시설, 건조장시설, 납골시설 등으로 세분화)

반려동물 서비스업종 신설·기준 마련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규율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동물보호와 공중위생상의 관리 강화 추진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미용・위탁관리・운송업 등 신규 서비스업을 신설 추진하고, 다른 서비스업들과 이중 규제 최소화를 위해 신고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동물 대여업은 신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청각장애인 안내견 같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와 공중위생상 안전을 준수하도록 업종별 관리기준 마련하고, 서비스 업종별 우수업체를 선정해 포상·홍보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민간자격증에 관해서는 자격증 관리실태 등을 강화하고 우수자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자에 대해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등록된 민간자격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 제고를 위해 우수 자격에 대해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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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아 기자 han@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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