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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④] 불법 동물영업 관리·감독 강화

김진아 2017-01-03 00:00:00

[FAM타임스=지미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으로 추진배경,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산업 현황, 반려동물 정책 기본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 총 5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팸타임스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부 대책을 분석하는 시리즈 기사를 기획했다.

네번째로 생산 및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3가지 세부 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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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④] 불법 동물영업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생산과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3가지 세부 계획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제도 개선,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경매장 관리와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선정했다.

반려동물 영업 제도개선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는 영업대상 동물, 영업자에 대한 범위와 정의를 정하고 영업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결정했다.

반려동물의 범위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보호대상동물 범위가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 확대됐지만 영업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로 제한됐다.

영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물판매 등의 대한 법적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영업대상 동물 범위 확대가 필요했다. 개·고양이 외 기타 동물 관련 시설·인력 기준 등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 대상 동물 범위를 확대하면 지자체 업무부담 가중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017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관련 영업자 정의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반려동물 영업자의 정의가 불분명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내년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자 정의 명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산업은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수입업은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판매업은 동물을 판매하거나 경매·알선하는 영업으로 정의를 명확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 동물영업자의 경우 벌칙이 강화될 방침이다. 미등록 영업자로 적발시 벌금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불법 영업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칙 강화도 진행된다.

우선 미등록(허가) 영업자를 제재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금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영업자가 시설·인력기준, 변경신고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현행)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개선)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로 행정처분기준 상향을 조정된다.

동시에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장이 영업자가 부가가치세 법5조(과세기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도록 내년도에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④] 불법 동물영업 관리·감독 강화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추진

정부는 동물생산업 생산업 허가제 전환, 관리기준 강화로 동물보호・복지수준 제고 그리고 미 허가 생산업체 관리 강화로 불법영업 해소 및 제도권 편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기준 강화를 통해 동물의 보호・복지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미허가 생산업체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규제사항 완화도 추진된다.

반려동물 생산업 특성을 고려해 허가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허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업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신고업체이지만 생산업 시설․인력기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생산업체에 한해 생산자임을 확인하여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이다.

만일 생산업 허가제 도입 후 3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생산업 확인을 받은 업체라면 단속을 유예하고 경매 참여나 판매 등을 허용해준다.

이웃 주민의 동의를 얻고, 면허 있어야 생산업 할 수 있도록 생산업 입지 기준도 마련한다.

반려동물은 심리적 안정감·친밀감을 주는 가족같은 존재임을 감안해 생산업 입지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기존 생산업자(주택, 창고 등 활용)중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소음과 냄새를 차단하며, 이웃주민 동의를 받은 경우에 생산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다.

반려동물 관리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생산면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반려동물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개·고양이의 특성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생산시설 표준모델을 개발해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국토부 승인 동물생산시설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청결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표준모델 마련 절차 : 기본계획 수립 → 개발협의회 구성․운영 → 기본설계도 개발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실시설계도 개발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국토부 인증 승인 → 표준설계도서 인쇄제작 및 보급)

생산시설 표준모델에 따라 관련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을 원하는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신축을 원하는 생산업체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2018년에 추진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④] 불법 동물영업 관리·감독 강화

경매장 관리와 이력관리체계 구축

경매장 관리와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경매장 관리기준 마련, 판매방법 개선, 개체이력제 도입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경매장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업으로 관리하고 경매장 특성 반영한 시설・인력기준, 준수사항 개별기준을 준비 할 계획이다.

시설·인력기준에 경매장내 구비시설, 운영 인력, 경매방식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준수사항에 경매 참여자격, 출하개체에 대한 수의사 검사, 판매․거래월령 준수, 소독, 환불규정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온라인 통해 홍보는 가능하지만 동물 판매할 때는 직접 대면 후 판매해야 한다. 영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판매계약서 내용에 판매동물의 폐사·질병에 따른 보상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동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개체별 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물판매업자의 개체관리카드에 생산업체 허가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준수사항에 허위로 기록하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개체관리카드를 온라인에 등록해 구매자가 검색·출력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개체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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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옥 기자 jimi@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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