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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②] 농식품부 추진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김진아 2016-12-31 00:00:00

[FAM타임스=지미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으로 추진배경,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산업 현황, 반려동물 정책 기본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 총 5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팸타임스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부 대책을 분석하는 시리즈 기사를 기획했다.

두번째로 농식품부의 반려동문 관련 추진 사업의 성과에 문제점에 대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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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②] 농식품부 추진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동물등록제 사업 현황은

현재 정부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동물등록제'의 경우 2013년 1월, 10만 이상 시·군 전체에서 시행됐으며, 2014년 7월부터 10만 이하 시·군까지 확대 진행됐다.

2013년 69만 6천 마리였던 등록 반려견 수는 2015년 말 기준 97만 9천 마리로 증가했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등록대상이며, 등록방법은 내장형 칩, 외장형 칩, 인식표 등 3가지다.

현재까지 등록된 형태를 분석하면 내장형 칩이 48%로 가장 많고, 외장형 칩(42%), 인식표(10%)이 뒤를 잇고있다.

[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②] 농식품부 추진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유실·유기동물 점차 감소세

유실·유기동물 발생현황은 2012년도 9만 9300마리에서 지난 2015년 8만 2100마리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수가 줄고 직영 동물보호센터 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입소부터 체계적인 질병관리와 보호환경을 제공함으로 위탁에 비해 분양율이 높고 안락사율이 낮음)

[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②] 농식품부 추진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유기·유실동물의 처리형태도 점진적으로 소유자 인도·분양률은 증가하고 안락사율은 감소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변모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유실·유기동물 관리기준을 통일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상담센터(1577-0954)를 단일화 했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고양이 중성화 운영지침도 마련됐다.

동물 관련 영업 현황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과 관련된 영업에는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등 총 4가지가 포함된다.

2008년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판매업과 동물장묘업이 2012년 동물판매업을 생산업·수입업·판매업으로 구분하면서 신고제(생산업)와 등록제(수입·판매·장묘업)로 전환됐다.

업종 등록(신고) 개소수 및 종사자 증가로 관련 신규고용 창출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②] 농식품부 추진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반려견 소유자 책임의식 홍보 강화

정부는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학교 대상 동물보호교육, 동물보호문화축제, 동물보호사진전을 진행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포스터・리후렛, 동물등록제 홍보 동영상도 제작・배포됐다.

배포된 제작물에는 반려동물 보유시 이웃 배려, 외출시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반드시 동물등록, 죽을 때까지 책임지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②] 농식품부 추진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정부 사업 추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점들은 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은 크게 6가지로 학대행위 증가, 유실·유기동물 지속 발생, 동물관련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미 신고 업체, 법적 근거 부재 그리고 산업육성 인프라 미흡이 포함됐다.

처벌 수준 강화에도 학대 행위는 증가

처벌수준이 강화됐지만 미성숙한 동물 보호의식으로 동물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잔인한 동물학대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낮아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됐다. 검찰에 동물학대혐의 고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실적은 미흡하다.

* 동물학대행위 고발/기소(건수) : 160/70(2013년) → 271/131(2014년) → 287/115(2015년) 점차 증가했다.

[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②] 농식품부 추진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해마다 8만 마리 유실·유기동물 발생

매년 8만 마리 이상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 증가하고있다.

지난 2015년 1년간 유실·유기동물 처리에 사용된 금액은 128억 9천 만원으로 2014년 대비 23.5% 증가했다.

유실·유기동물 마리당 평균 처리비용은 11만 9천 원이었고, 유실·유기동물 처리에 10억 원 이상의 처리 비용을 사용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33억 5천 7백 만원)와 서울(18억 1천 5백 만원)등 2곳이다.

소유자 책임의식 결여로 특히 휴가철(6~8월)에 전체 유기·유실동물의 30% 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동물등록 미실시· 동물 유기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단속인력 부재로 적발실적이 미흡하여 법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②] 농식품부 추진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일부 반려동물 영업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반려동물에 대한 열악한 사육환경, 생명경시, 상품 취급하는 일부 영업자로 인해 영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확산되고있다.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이나 법령상 시설·운영기준이 없어 단속 실효성이 낮고 불법 생산업체의 확산과 유통창구 역할 수행하고있다.

현재 경매장은 전국에 16개소(경기 10, 대전 3 등)가 운영중이고, 매주 5천마리 이상이 경매되고 있어 연간 약 25만마리가 전국 펫샵으로 유통되고있다.

판매업체를 통한 구입 직후 동물이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생산업체 전수조사 결과는 708개

동물생산업이 신고제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동물생산업체가 다수 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①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②사육마리수 및 종사자 수 ③사육형태 ④사육방식 ⑤동물 관리상태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를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업체는 708개소이며, 이 중 신고업체는 236개소(33.3%), 미신고업체는 472개소(66.7%) 라고 통계 수치를 발표했다.

미신고 사유는 신고 자체를 미인지(266개소), 건축법 위반(121개소), 설치제한지역(60개소), 시설기준 미 충족(6개소) 등이었다.

사육두수는 사육두수는 총 79,716마리로 생산업 한 곳당 평균 113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종사자 수는 총 1,102명으로 생산업 한 곳당 평균 1.56명이었다.

또한, 사육업체 291개소(41.1%) 이상이 축사시설에서 사육중이며, 548개소(77.4%) 이상이 케이지에서 개별사육 중이다.

사육동물 관리상태(건강, 위생, 급수, 급식), 사육시설 관리상태(분뇨처리, 채광, 환기)는 식육견 사육업체(일명 개농장)보다 다소 양호한 상태였다.

신규 서비스업종 법적근거 부재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법적근거와 기준이 없어 영업장내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애로가 있다.

동물병원의 대형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동물간호사 수요가 늘고 있으나 법․제도 미비로 인해 활용이 제한적이다. 애견카페, 애견미용,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 신규 서비스업종이 발생중이나 동물보호측면에 문제가 있어 법적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보호·산업육성대책②] 농식품부 추진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관련 산업육성 인프라 미흡

농식품부는 보고서를 통해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하고 전담부서, 인력, 예산, 통계 등 산업육성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육・관리 관련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한편 민간자격증으로 관리돼 신뢰도・사회적 통용성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보호과가 있는 광역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고, 시·도 및 시·군·구마다 1명의 공무원이 동물보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업무와 중복으로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보호·복지관련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사업특성상 국비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상 집행액은 105.8억 원(2012년) → 110.8억 원(2013년) →104.4억 원(2014년) → 128.9억 원(2015년)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통계가 조사항목이 단순하고 정확도가 부족해 내부 행정자료로만 활용될 뿐 대외적 공표는 곤란한 것이 사실이라며 통계자료에 관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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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옥 기자jimi@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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