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이혼 부부의 애완견 양육권 소송은 어떻게 이뤄질까.
캐나다 CBC 방송은 최근 캐나다 서스캐처원주(州) 중부도시 새스커툰에서 일어난 강아지 양육권 소송에 관해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부부는 16년 결혼 끝에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부부는 애완견 케냐와 윌로우를 누가 키우느냐 문제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새스커툰 고등법원의 리차드 대니리어크 판사는 지난 8월 이 애완견 양육권 소송을 각하하며 15쪽짜리 판결문을 통해 "개는 대단한 창조물이다. 어떤 이들에겐 가족 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첫 문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개는 개일 뿐(a dog is a dog)"이라며 "법에서 개는 재산이자, 소유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소송을 각하했다.
대니리어크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는 "캐나다 국민은 사육자에게 자녀를 사지 않고, 순종 혈통을 위해 교배해 자녀를 낳지도 않는다. 또 자녀가 아플 때 비용을 고려해 안락사를 시킬지 고민하지 않고, 자녀가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입 마개를 씌우지도 않는다"며 개와 자녀(가족)의 차이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부부 중 누군가가 버터 칼에 깊은 애착을 가졌단 이유로 내가 한 쪽에 버터 칼 임시 소유권을 주고, 다른 편은 주당 1.5시간씩 버터 칼에 제한된 접근을 하도록 면접권 판결을 내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를 팔아서 수익금을 양쪽이 나누도록 할 것"이라며 경고 담긴 말을 덧붙였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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