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제조등록과 성분 등록은 반드시 마쳐야..
애견수제간식 업체 대부분이 지자체에 제조등록과 성분등록을 마치지 않은 불법 업체로 나타났다. 사업자등록과 통신사업자만 등록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애견인들에게 유통을 하고 있는 이들 업체는 누구나 손쉽게 재료를 구입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 제조를 하여 유통을 하고 있는데 애견 간식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외에 제조등록과 각각의 제품에 대한 성분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 ⓒ 애견신문애견 간식 등록을 담당하는 관련기관의 담당자는 " 일정 규정으로 최소한의 안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등록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하는데 수제간식의 경우 그런 절차없이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 또한 사료관리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멜라민이나 위생에 대한 부분때문에 중국산 저가 애견간식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작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애견 수제 간식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수제간식을 주문하여 구입하는 박선주 ( 30 , 주부 )씨는 " 수제간식 쇼핑몰의 경우 아무래도 집에서 만드는것 처럼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위생적으로 만들기때문에 구매를 하게 된다 "며 홈페이지를 보고 상품평이나 제품사진을 보고 지금의 그 업체를 계속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검색사이트에 서로 경쟁하면서까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수제간식업체들에 대해 이를 등록해주는 검색사이트 담당자는 검색광고를 게재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제품과 연관성과 사업자등록증 , 통신 사업자의 유무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검증을 하기때문에 불법업체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제조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의 단속도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신고와 고발 접수가 있어야 할수 있는 수동적인 형태로 되어 있을뿐더러 현재 간식업체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별도의 제재가 있지않는 한 일반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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