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팸타임스는 반려동물의 해외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반려동물 시장 분석'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지난 9월 발표된 농촌진흥청 '반려동물 관련산업 시장동향과 전망' 연구자료를 토대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시장 순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분석·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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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은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관련 시장이 커지는 선진국형 산업이다. 반려동물 산업에서 두각을 나태나고있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총 4개국의 반려동물 산업 사례를 분석해보고 향후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의 가늠해보자.
독일은 전국에 2천8백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이 중 1,230만 마리는 고양이, 770만 마리는 반려견이다.
독일은 영국처럼 전체가구의 38%가 각종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반려동물 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있다.
독일은 지난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조문을 민법에 명시할 정도로 오랜 동물보호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독일 동물보호법은 1972년에 제정돼 동물을 보호하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나아가 윤리적 차원까지 고려했다. 뿐만 아니라 지렁이부터 침팬지까지 모든 동물에 관계된 법이다.
독일 반려동물 산업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유기견이 없다는 사실이다. 개를 키울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유기동물보호소인 티어하임으로 보내기 때문에 뮌헨에서는 매일 2~3마리의 개가 티어하임으로 보내지고 그 중 80%가 새 주인을 만나게된다.
전국에 500여개소의 동물보호소 '티어하임'을 운영하는데 유기동물을 안락사 처리하는 사례는 0%에 이른다. 독일은 일명 애견샵에서는 물품만을 판매 할 수 있으며, 교배 농장 등이 없어 보호소를 통한 입양 방법으로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
독일 전역에는 버려진 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 주는 동물보호소 '티어하임'이 500곳 이상 존재한다. 베를린 티어하임에만 1500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고 이중 500~600마리는 비둘기, 오리와 같은 조류이고 200~300마리의 유기견이 보호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고양이나 소동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소는 후원자들의 기부와 자원 봉사를 중심으로 대부분 민간 단체가 운영된다. 이 곳에서 동물들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건물에서 철처한 청결관리 속에 건강하고 안락한 휴식을 취한다. 이곳에는 주인이 없는 양들이 푸른 들판을 배경으로 편히 시간을 보내고있다.
티어하임에서는 개를 입양하기 전에 개와 입양 신청자가 서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사가 보는 앞에서 사전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은 제정법 수준의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등록제 확대,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등을 개정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등록제 확대, 동물보호법 목적 변경,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긴급격리조치 신설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은 4주로 늘어나며, 동물이 학대를 받고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누구든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할 수 있게된다.
특히 동물학대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되고 벌금형의 하한액도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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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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