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한정아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부터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인증대상은 고기 또는 알을 얻기 위해 기르는 오리 품종이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 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 보관해야 한다.
고유 습성을 고려해 농장 내에 물놀이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오리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그 밖에 축사시설 바닥면적은 출하전 기준으로 산란오리는 6.8kg(2마리)/㎡ 육용오리는 10.2kg(3마리)/㎡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밝은 상태와 6시간 이상 어두운 상태가 지속돼야 하며, 자유방목을 추가 인증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에 별도의 방목장 면적이 마리당 4㎡ 이상 확보돼야 한다.
관계자는 "동물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적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농장주에게는 악성 질병 발생 대비한 사육방식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아 기자 han@famtimes.co.kr
풀무원푸드앤컬처 부산엑스더스카이, 풀무원아미오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학대한’ 틱톡 스타
죽은 자식 보내지 못하고 ‘몸에 이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
6개의 다리를 갖고 태어난 기적의 강아지
폐그물과 플라스틱에 온몸 감겨 도움 요청한 ‘멸종위기 고래상어’
“어차피 치킨이니까..” AI 살처분, 살아있는 채로 포크레인에 짓눌려 죽는 닭
‘정체불명 테러’에 남은 평생 흑조로 살아가야하는 백조
‘코끼리를 살려주세요’ 인간의 밀렵으로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
‘한입만 주면 안 잡아 먹지!’ 캠핑장에 나타난 야생 사자
‘나 좀 살려주개’ 표범과 화장실에서 7시간 갇혀있던 강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