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한정아 기자] 탑승 서류를 모두 갖춘 도우미견의 탑승을 거부한 항공사가 법정에 서게됐다. 도우미견은 법적으로 기내 출입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실제 출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 폭스뉴스는 지난 30일 (현지시간) 중동 지역 참전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앓는 미군 수의사가 도우미견과 탑승을 거부한 아메리칸항공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9년 전역한 미국 육군 수의사 리사 맥컴스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복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
지난해 그녀는 장애 극복을 돕는 도우미견과 함께 미시시피 주(州) 걸프포트 시(市)에 있는 집에 돌아가려고 아메리칸 항공에 탑승하려고 했다. 하지만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했다.
당시 맥컴스의 도우미견 '제이크'는 항공기 탑승을 위한 서류를 모두 갖췄고, 아메리칸 항공은 도우미견 탑승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항 데스크에서 탑승을 거부했다.
항공사 직원은 "당신은 저것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겠단 겁니까? 어쨌든 당신의 장애는 대체 뭡니까?"라고 질문하는 등 맥컴스에게 무례하게 대했다고 맥컴스 측은 밝혔다.
이 탓에 맥컴스와 제이크는 이틀을 허비한 뒤에야 다시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아메리칸 항공 대변인 매트 밀러는 그 사건 직후 해당 직원이 맥컴스와 대화하고 있다며, 소송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해진다.
한정아 기자 han@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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