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한정아 기자] 진도개 사육 농가들이 표창원, 한정애 의원이 개정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지역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진도개 사육농가들은 지난 10월 진도개 보존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실정을 무시하고, 천연기념물로 제53호로 보존되고 있는 진도개 사육농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표창원, 한정애 의원이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고 영업을 하는 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반려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라는 규정을 개정안에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진도개 사육 농가들의 판매 자체가 힘들어 진도개 보호·육성 등 존립 기반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진다"고 언급했다.
대부분 고령의 주민들이 진도개를 사육하는 실정인데, 발의된 개정안처럼 진도개 판매 등 영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은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또 반려동물 배송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동물배송면허를 가진 법인이 진도에선 수년전부터 이미 운영하고 있어 개정안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진도개 보존 대책추진위원회는 반려동물 판매의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 등의 동물은 예외, 동물배송면허를 가진 전문배송업자가 동물 배송 등 개정안 변경을 위한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과 문화재청,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윤영일 국회의원과 진도개 관련 단체 대표들이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표창원·한정애 의원의 개정 법안에 진도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 할 수 없다" 며 "앞으로 진도 군민들이 천연기념물 진도개를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따라 사육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아 기자 han@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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