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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형' 별장이 사라지고 '실속형' 전원주택이 뜬다

한정아 2016-10-26 00:00:00

[FAM타임스 =한정아 기자] 국민주택 건축시 부가세 감면…양평 숲속마을, 실속형 전원주택 분양 시작

'과시형' 별장이 사라지고 '실속형' 전원주택이 뜬다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 넓은 정원과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과시형 별장 스타일의 전원주택이 사라지고 있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건축비, 노동력, 냉난방 관리비와 같은 것을 꼼꼼히 체크하는 3040세대가 등장하며 과시형 별장이 사라지고 실속 전원주택이 뜨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전원주택 건축 트렌드가 건축비를 줄이고 냉난방 관리비를 챙기는 국민주택형 전원주택 건축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경기도 양평지역의 양평 숲속마을 개군 1·2·3단지 분양 완료하고, 옥천단지 건축 인허가를 받은 양평 숲속마을이 바로 그 곳이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 또는 민간에서 공급되는 소형 주택이다. 국민주택의 면적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m2 이하의 주택)이다.

국민 주택 면적 기준에 의해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으로 건축비를 훨씬 줄이는 체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첫째, 건축물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된다.

건축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게 되면 건축비 10%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발생된다. 예를 들면, 총 3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국민 주택 기준에 맞게 건축할 경우 3천만원의 금액을 그대로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취등록세를 낮출 수 있다.

국민 주택 기준이 되면,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로 총 1.1%의 취등록세만 내면 된다. (서울 이외 지역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셋째,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경우 대출 금리 연 2.3~3.1% 정도의 저금리의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재원으로 서민구입자금 중 하나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평가액이 6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 2억원까지 가능하므로, 디딤돌 대출을 잘 활용하면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숲속마을의 고수혁 실장은 "현재 분양중인 양평 숲속마을 옥천 단지는 서울 강남과 1시간 거리로 젊은 부부들의 문의가 많은 편인데, 국민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낮은 건축비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건축주들이 놀라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평 숲속마을 옥천단지는 국민주택 기준 면적이 85m2 지만 실제 사용 면적은 대부분 100~115m2 (30평 이상)으로 생각 보다 넓은 편"이라며 "330m2 (100평) 규모의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쳐도 국민주택에 맞게 설계하다보니 3억원 전후의 금액으로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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