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속초시는 반려동물 등록 편의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찾아가는 이동 반려동물 등록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속초시와 애견협회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동 반려동물 등록센터 운영은 관내에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는 견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지정된 동주민센터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10개소에서 일정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동물주인은 1만원 내외의 인식표 구입비와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해당장소에서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견주는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 동물등록대행기관 16개소에 방문 등록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미등록 시 과태료가 최대 4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기간 내에 견주들의 적극적인 등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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