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한국마사회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의 고용방식이 부당하다고 12일 주장했다.
마필관리사는 경주마 조교사에게 고용돼, 말을 대신 사육·관리하는 직업으로 종전까지는 마사회가 마주를 겸해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했는데, 1993년부터 단일마주제에서 개인마주제로 전환하며 마사회와 마주가 분리됐다. 이 과정에서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게 됐다.
현재 서울과 제주의 경우 조교사 협회와 마필관리사 협회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경마상금을 배분한다. 하지만 부산경마장은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개별적으로 고용하고, 경마상금도 조교사가 자의적으로 배분하게 되어있어 상금배분이 투명하지 않다.
2016년에 경주마 대회에서 우승하고 상금을 타온 말이 한 마리 있으면, 서울경마장의 경우에는 이 상금의 8.94%를 조교사가 , 마필관리사는 7.97%를 가져가도록 명확하게 배분이 되어있다. 부산경마장은 조교사가 마필관리사 몫까지 총 17.03%를 가져가지만 이 상금을 다시 조교사와 마필관리사 몫으로 배분하는 것은 순전히 조교사의 권한이다. 따라서 마필관리사는 자신이 얼마의 상금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2011년에는 한 마필관리사가 과도한 업무량과 불투명한 임금집행, 부산경마장의 방기 등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마장은 "마필관리사는 조교사와 고용계약관계이고, 마사회는 이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마장은 2012년부터 조교사에 대해 임금집행률 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조교사가 마필관리사에 지급해야하는 총 금액 중 실제로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박 의원이 제도 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기준 금액은 산정근거가 없고, 조교사가 집행했다는 금액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마필관리사는 여전히 많은데, 지난해 31명의 조교사 임금집행률이 모두 100%를 넘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부산경마장이 신뢰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나름 노력했다'며 면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마사회의 부산경마장이 수년째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은 커녕 조교사 편에 서서 방관하고 있다"며 "서울, 제주 경마장과 달리, 무한경쟁에 내던져진 마필관리사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마사회는 즉시 부산경마장 조교사-마필관리사 간 계약체계 변경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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