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지미옥 기자] 거창의 한 축사에서 살아있는 오리를 토막낸 뒤 개에게 먹이로 주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거창경찰서는 9일 살아있는 가축을 흉기로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A(22)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최근 지역의 한 축사에서 흉기로 오리를 기절시킨 후 몸통을 반으로 잘라 자신이 사육하는 개에게 먹이는 잔인한 동영상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려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다.
A씨는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항의성 댓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1시간 후 동영상을 삭제했으며 이후 페이스북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을 캡처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뜨려 논란은 확산됐고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단체는 영상과 사진을 모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페이스북에 올리기 위해 직접 촬영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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