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박완주 의원이 마사회 시설이용료 불법 징수금 환원해야고 주장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사회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에서 "마사회법 시행규칙상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받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받았다고 6일 밝혔다.
마사회는 법제처에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고, 올 9월 '별도의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는 입장료에 대한 규정만 서술돼, 시설이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입장료 외에 시설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지난 10년간 마사회가 근거 없이 거둬들인 시설이용료는 1156억원에 달한다. 이는 10년간 징수한 입장료 289억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마사회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적법한 시설이용료 징수 근거마련을 추진중"이라고 박 의원실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박 의원은 "감사원과 법제처에서 시설이용료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마사회가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적법한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설이용료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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