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경주마 차명보유자가 뒤늦게 적발돼 한국마사회가 '경주마 관리'에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일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말을 경주에 출주시켜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자기명의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한 불법행위자 총 13건을 뒤늦게 적발해, 관련된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관리 조교사 등 관련자 총 67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의뢰 예정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경주마를 차명보유하거나 출주시키는 년간 2천억원이 넘는 경마상금이 걸린 경주에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마사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경주마 차명보유에 연루된 명의대여자는 13명(00마주조합 1곳 포함), 명의차용자 18명, 차명 경주마의 관리조교사는 36명에 달한다.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주마를 보유해 출주시킨 명의대여자 13명 가운데 대부분은 개인이나 1곳의 마주조합까지 포함됐다. 또한 18명의 명의차용자는 대부분 외부인이고 2명은 마주로 밝혀졌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수사의뢰한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 경주마는 자칫 승부조작 등에도 악용될 수 있는 경주마 차명보유 불법행위 사실을 뒤늦게 적발함에 따라 등록 경주마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경주마 차명보유는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는 물론 경주마 관리조교사 등 관계자들의 묵인·방조가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등록된 전체 1,161명의 마주와 등록경주마 3,478두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차명 경주마를 적발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라"고 덧붙혔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풀무원푸드앤컬처 부산엑스더스카이, 풀무원아미오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학대한’ 틱톡 스타
죽은 자식 보내지 못하고 ‘몸에 이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
6개의 다리를 갖고 태어난 기적의 강아지
폐그물과 플라스틱에 온몸 감겨 도움 요청한 ‘멸종위기 고래상어’
“어차피 치킨이니까..” AI 살처분, 살아있는 채로 포크레인에 짓눌려 죽는 닭
‘정체불명 테러’에 남은 평생 흑조로 살아가야하는 백조
‘코끼리를 살려주세요’ 인간의 밀렵으로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
‘한입만 주면 안 잡아 먹지!’ 캠핑장에 나타난 야생 사자
‘나 좀 살려주개’ 표범과 화장실에서 7시간 갇혀있던 강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