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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주마 차명보유자 뒤늦게 적발…전수조사 필요성 대두

김진아 2016-10-06 00:00:00

[애견신문=한정아 기자] 경주마 차명보유자가 뒤늦게 적발돼 한국마사회가 '경주마 관리'에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일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말을 경주에 출주시켜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자기명의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한 불법행위자 총 13건을 뒤늦게 적발해, 관련된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관리 조교사 등 관련자 총 67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의뢰 예정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경주마를 차명보유하거나 출주시키는 년간 2천억원이 넘는 경마상금이 걸린 경주에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마사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경주마 차명보유에 연루된 명의대여자는 13명(00마주조합 1곳 포함), 명의차용자 18명, 차명 경주마의 관리조교사는 36명에 달한다.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주마를 보유해 출주시킨 명의대여자 13명 가운데 대부분은 개인이나 1곳의 마주조합까지 포함됐다. 또한 18명의 명의차용자는 대부분 외부인이고 2명은 마주로 밝혀졌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수사의뢰한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 경주마는 자칫 승부조작 등에도 악용될 수 있는 경주마 차명보유 불법행위 사실을 뒤늦게 적발함에 따라 등록 경주마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경주마 차명보유는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는 물론 경주마 관리조교사 등 관계자들의 묵인·방조가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등록된 전체 1,161명의 마주와 등록경주마 3,478두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차명 경주마를 적발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라"고 덧붙혔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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