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인근 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눈길을 모은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마사회가 제출한 '장외발매소 주변 교육시설 이격거리' 자료 분석 결과 "마사회가 설치한 31곳에 이르는 화상경마장에서 불과 3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등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이 무려 13곳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257번지에 소재하는 '광주화상경마장'에서197m 떨어진 곳에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12번지에 소재하는 '대전화상경마장'에서 176m 거리에 '유치원'이 위치해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번지에 소재하는 '수원화상경마장'에서 190m에 유치원이 있으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5번지에 소재하는 '의정부화상경마장'에서 102m 떨어진 곳에도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72번지에 위치있는 '부천화상경마장'과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90번에 소재 '중랑화상경마장' 등 2곳의 경우 각각 61m, 52m 거리에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코앞에 화상경마장이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화상경마장에서 수천, 수백명의 이용객들이 화면을 보고 자기가 베팅한 경마의 질주 모습을 보며 지르는 고함소리마저 들릴 정도의 가까운 곳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에 정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고 밝혔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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