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지미옥 기자] 옆집이 놓은 쥐약먹고 반려견 죽자 보복으로 불지른 50대가 구속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키우던 강아지가 옆집에서 놓아둔 쥐약을 먹고 죽자 옆집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1시5분께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주택 마당에 세워진 옆집 60대 이모씨의 차량에 불을 질러 8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옆집이 놓아둔 쥐약을 먹고 죽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이 방화를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진술에서 "마당에 쥐가 많아 쥐약을 놓아뒀을 뿐 강아지를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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