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경우가 3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91.3% 증가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람 수는 2012년 138명, 2013년 150명, 2014년 264명, 2015년 26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동물학대로 적발된 인원만 해도 210명에 달한다.
진 의원은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동물학대도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경찰도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수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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