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유럽연합 최고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역내 뿐 아니라 제3국에서 동물실험을 한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도 EU 내에서는 유통·판매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ECJ는 이날 EU 역내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동물실험을 금지한 EU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영국에서는 3개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EU 역내가 아닌 중국과 일본에서 동물실험을 거쳐 개발한 화장품을 시장에 판매하려고 해 법적 논란이 제기됐다.
ECJ는 이날 성명에서 "EU법은 동물에게 실험을 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 제품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실험이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어떤 차별도 없다"면서 "이런 목적에 대해 타협이 이뤄지면 제3국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법을 우회할 수 있다"고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화장품연맹(EFCI)은 이들 회사들이 제3국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EU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발효된 EU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은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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