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생방송으로 잔혹한 동물 영상을 공개한 아프리카 BJ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동물자유연대, 생방송서 잔혹한 동물 영상 공개한 BJ '불기소처분' 항의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프리카 BJ가 불기소처분를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지난 7월 1일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학대제보게시판에는 아프리카TV의 유명 BJ가 방송 중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사건당시 해당 BJ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있었다. 산책을 하던 BJ의 개는 길고양이를 발견했고 이를 공격했다.
당시 BJ는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개를 제지했으며, 길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는 커녕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자신의 개만 챙겨 귀가하는 모습이 생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는 법률 전문가와 수의학자의 자문을 구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학대 영상물 인터넷 게재,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서 성동경찰서에 7월 19일 BJ를 고발하였고, BJ의 거주지인 여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됐다.
카라는 "현재 사건은 피의자 조사 후 피의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검찰은 경찰조사대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라며 재판조차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카라는 "법적으로 맹견에게 입마개를 채우도록 하는 것은 혹여 생길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해당 BJ는 자신의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으며, 곧바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며 "사고 후 고양이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으며 치명적인 신체의 손상을 입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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