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차에 강아지를 매달고 운전한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강아지를 차에 매단 채 차량을 운행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순창군 적성면 한 도로에서 검은색 강아지 1마리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km로 질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의 만행은 뒤에 있던 운전자가 찍은 57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동물 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일부러 차에 강아지를 매달고 달린 것인지 아니면 트렁크에 넣었다가 강아지가 빠진 것인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풀무원푸드앤컬처 부산엑스더스카이, 풀무원아미오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학대한’ 틱톡 스타
죽은 자식 보내지 못하고 ‘몸에 이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
6개의 다리를 갖고 태어난 기적의 강아지
폐그물과 플라스틱에 온몸 감겨 도움 요청한 ‘멸종위기 고래상어’
“어차피 치킨이니까..” AI 살처분, 살아있는 채로 포크레인에 짓눌려 죽는 닭
‘정체불명 테러’에 남은 평생 흑조로 살아가야하는 백조
‘코끼리를 살려주세요’ 인간의 밀렵으로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
‘한입만 주면 안 잡아 먹지!’ 캠핑장에 나타난 야생 사자
‘나 좀 살려주개’ 표범과 화장실에서 7시간 갇혀있던 강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