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이 지난 31일 제정법 수준의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등록제 확대,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등을 개정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등록제 확대, 동물보호법 목적 변경,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긴급격리조치 신설 등이 포함됐다.
표창원 의원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처벌강화, 동물등록제 확대,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등 전체적으로 이뤄지며, 47개 조항 중 14개 조항을 개정하고 6개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법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 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 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정된다.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은 4주로 늘어나며, 동물이 학대를 받고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누구든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할 수 있게된다. 또한 동물학대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벌금형의 하한액도 정해진다.
한편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를 필두로 박영선·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해찬 전 총리 등 거물급 정치인들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총 6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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