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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정수리 망치로 학대한 주인…벌금 500만원 선고

김진아 2016-08-29 00:00:00

반려견 정수리 망치로 학대한 주인…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픽사베이

[애견신문=지미옥 기자] 반려견의 정수리를 망치로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주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동물학대행위를 인정해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성북구 노상에서 반려견의 주둥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ㆍ약물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개를 때린 것은 맞으나, 학대한 것은 아니다"며 그리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지난 28일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도구를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행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알려진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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