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이하 동물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동물의 법적지위를 높이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법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어, 학대하거나 불법적인 상거래의 경우에 처벌이 미미하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법을 통해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서 누구든지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ㆍ격리된 동물은 지자체 및 경찰 등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고, 기존의 동물생산ㆍ매매업자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처벌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지난 5월 SBS 'TV동물농장'에서 강아지 공장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KARA 등 동물보호단체들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을 넘어서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동물보호 토론회 등 동물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썼다. 이번 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ㆍ독일ㆍ폴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진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2건"이라고 밝혔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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