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지미옥 기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생후 60일 이전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방법이 아닌 강제로 생산된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동물을 강제로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한 생산업자에 대해선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애완용 강아지를 대량 공급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 대한 근절 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황 의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생후 2개월 미만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연간 수회에 걸친 강제 임신과 출산 등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며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방법으로 강제 임신하게 하거나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생후 60일 이전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생산업은 애초 등록제였으나 2008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동물생산업소 운영이 가능하며 이같은 '강아지 공장'은 전국에 1만 70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은 추정하고있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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