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지미옥 기자] 동물자유연대는 살아있는 동물을 고속버스 화물칸에 운송하는 것을 불법이라는 법제처 법령 해석을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법제처 법령 해석에 관련한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과거 서울에서 경주까지 새끼강아지가 고속버스 택배로 운송됐다는 제보를 받고 관할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뚜렷한 답을 받지 못한 바 있다.
당시 동물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해석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살아있는 동물을 고속버스 화물칸에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법제처에 동물보호법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법제처는 살아있는 동물을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해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답변과 동물을 물건 취급하여 돌보는 사람도 없이 고속버스 택배로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살아있는 동물을 운송한 버스 출발지와 도착지, 출발시간, 고속버스 업체명, 동물판매업체, 운송 동물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첨부하여 제보해주세요"라며 보는 이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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