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동물 사체조사가 1년에 1000건에 이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3일 검역본부의 동물 사체 조사 건수가 연간 1000여 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본래 전염병 등 가축 병성검사 등을 실시하는 곳이다. 지자체마다 있는 동물위생시험소나 가축위생연구소도 동물 해부 검사를 진행하지만 주로 사건과 관련된 부검은 독극물 성분 검출 기계 같은 각종 장비가 있는 검역본부에서 주로 진행하다.
최근 3년 동안 경찰 의뢰로 실시한 동물 사체 부검도 8건에 이른다. 사인은 대부분 질병이나 확인 불가로 판명돼 학대 관련성이 명확하게 나타난 사례는 없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해 동물 사체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최근 들어 동물 학대 관련 사건이 증가 추세인데 이는 과거보다 사건 자체가 더 많아졌다 기 보다 신고가 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동물에 대한 관심은 추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동물 부검 의뢰는 더 이상 특이한 사례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최근 3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이 2014년 198건(262명), 2015년 204건(264명)이라고 언급했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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